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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탐구하는피자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계약서 쓸 때 아내분이 남편분 도장도 같이 찍으셨는데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부부의 경우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어서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인 부동산을 임대인으로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 배우자의 날인은 한 것 자체가 무효로 보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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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부부관계인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대리인으로 행동했다는 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실제 남편의 도장이 날인된 부분이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