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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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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시 4대보험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운영 중입니다. 직원 한 분을 11월 7일 입사로 4대 보험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 계산을 하려고 보니 건강보험, 장기 요양, 고용보험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나옵니다.) 월초가 아닌 7일로 신고해서 집계되지 않은 걸까요? 그러면 11월 급여 계산할 때 국민연금만 공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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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11월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 보험만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면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당월은 급여액수에 따라 소득세(106만원이상시) 주민세, 고용보험정도 공제하면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