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 시 4대보험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운영 중입니다. 직원 한 분을 11월 7일 입사로 4대 보험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 계산을 하려고 보니 건강보험, 장기 요양, 고용보험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나옵니다.) 월초가 아닌 7일로 신고해서 집계되지 않은 걸까요? 그러면 11월 급여 계산할 때 국민연금만 공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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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11월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 보험만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면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당월은 급여액수에 따라 소득세(106만원이상시) 주민세, 고용보험정도 공제하면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