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체 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체 월세 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임차권설정을 위해 등기명령을 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제가 나간 방을 단기로 세를 놓는게 어떠냐는 문자가 왔는데,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해야할 것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설정을 위해 등기명령을 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제가 나간 방을 단기로 세를 놓는게 어떠냐는 문자가 왔는데,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퇴거를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는 만큼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해야할 것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거부하시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판결이 난후에는 주소이전을 해도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단기로 세를 놓는것도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정리하고 세를 놓으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체 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가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임차인은 차임(월세)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으며, 보증금반환채권(보증금)을 지체한 임대인에 대해 지연손해금채권(손해배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 임차권등기 관련의 비용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가 나간 방을 단기로 세를 놓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도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로 세를 놓는 것은 임차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유지하고, 임차권등기비용을 납부하고, 임차권등기를 해지할 때까지 임대인과의 소송이나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을 포기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야할 것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가 나간 방을 단기로 세를 놓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도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