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30. 계약만료로 퇴사

8.4.~8.6. 단기알바

8.7.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부정수급이 되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부정수급이 되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한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만 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계속근로를 하지 않고, 8.7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완전 실업상태라면 부정수급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

    8.4.~8.6에 단기알바를 했다는 사실은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