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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저어새246
안녕하세요.
4.30. 계약만료로 퇴사
8.4.~8.6. 단기알바
8.7.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부정수급이 되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부정수급이 되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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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한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만 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계속근로를 하지 않고, 8.7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완전 실업상태라면 부정수급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
8.4.~8.6에 단기알바를 했다는 사실은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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