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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화려한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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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추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추가 발생일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기업에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럼 '26년 1월1일부로 연차가 추가 발생 하여 16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대기업인데 아직 올해 연차가 15개여서 인사팀에 문의 전 질문 드립니다.

HR 페이지 내 연차 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2023.01.01

근태내역

-2023: 연차 발생 11개

-2024: 연차 발생 15개

-2025: 연차 발생 15개

-2026: 연차 발생 15개 (의문)

네이버를 검색해봐도 '25년 1월에 16일이 되는거다,

'26년 1월에 16일이 되는거다 말이 많은데 적용이 안되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1.1.~12.31. 동안 80% 출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2026.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1.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3.1.1 ~ 2023.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2024.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6.1.1에는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