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 매매시에는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개인이 매도하는 경우라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인 개인, 법인사업자가 매도한느 경우 상가건물 부분 10%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포양수양도로 진행한다면 특액에 이를 명시하고 부가세 부담에대한 약정을 별도 기재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외 매도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적용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클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는양도세율이 적용되겠지만, 과세표준이 12억 초과시에는 주택부분 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중개를 하는 중개사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