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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헨젤과그랫데
연이자 4%대 자유적금이 만기가 다가오는데
11개월차에 추가납입을하면 12개월만기후
이자가 높아지나요?
그전 납입분만 이율 적용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적용받던 이율만 적용받을 것이며
이자가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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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2개월짜리 자유적금을 11개월차에 추가납입을 하게 되면 11개월에 넣었던 적금 금액은 연 4%대*1개월치의 이자만을 추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 이전 추가불입금만 계약이자를 지급받고 그 이후는 만기후 소정이자만 받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가 높아집니다 다만 입금 후 시점으로 원금이 살짝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전 납입분만 이율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완 경제전문가
인사이드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2개월짜리 자유적금에 11개월차에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11월에 납입한 금액의 1개월치만큼 이자가 늘어납니다. 총액에서 붙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