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개채용을 통해 계약직 입사 후 전환불가 시 부당성 여부 검토 요청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입사(근로자 100명 초과) 후 기간의 공백 없이 4년차 근무중에 있습니다.
공개채용(블라인드채용) 관련 공지내용과 계약서 상에 휴직인력 대체 조건이 아예 명시된 바 없고 입사 후 고지도 못 받았었는데 회사에서는 저를 휴직대체로 고용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사전 심사 후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정도 인정되어 현재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인데
궁금한 내용은 사측과 협의 시,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이 부분을 제 측에서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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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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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해당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기간제 예외사유로 채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평가없이 매년 갱신된 점을 근거로갱신기대권 주장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