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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을 통해 계약직 입사 후 전환불가 시 부당성 여부 검토 요청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입사(근로자 100명 초과) 후 기간의 공백 없이 4년차 근무중에 있습니다.

공개채용(블라인드채용) 관련 공지내용과 계약서 상에 휴직인력 대체 조건이 아예 명시된 바 없고 입사 후 고지도 못 받았었는데 회사에서는 저를 휴직대체로 고용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사전 심사 후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정도 인정되어 현재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인데

궁금한 내용은 사측과 협의 시,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이 부분을 제 측에서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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