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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호랑이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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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이사로 인한 환불 문의

현재 같은 동네에 있는 필라테스를 정기권으로 선납입(이벤트 가격 160만원)하여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당 필라테스가 지하철 5정거장 뒤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필라테스를 선택한 이유는 집에서 걸어갈 수 있고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선데, 갑자기 이사를 가고 비용 환불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회당 비용은 10만원이지만, 이벤트 선납으로 8만원 차감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30만원을 제하고 13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업체에서는 폐업도 아니고, 다른 곳에 오픈되니 그곳에서 수강하면 된다고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불가, 의무이용기간 등 명시했더라도 해지·환불 가능합니다.

      "환불액 = 이용금액 + 위약금 10%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조정안에 따라 10퍼센트의 수수료의 공제 및 이용횟수만큼의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원의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 조정 등의 제도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