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이사로 인한 환불 문의

2021. 03. 16. 09:56

현재 같은 동네에 있는 필라테스를 정기권으로 선납입(이벤트 가격 160만원)하여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당 필라테스가 지하철 5정거장 뒤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필라테스를 선택한 이유는 집에서 걸어갈 수 있고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선데, 갑자기 이사를 가고 비용 환불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회당 비용은 10만원이지만, 이벤트 선납으로 8만원 차감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30만원을 제하고 13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업체에서는 폐업도 아니고, 다른 곳에 오픈되니 그곳에서 수강하면 된다고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불가, 의무이용기간 등 명시했더라도 해지·환불 가능합니다.

"환불액 = 이용금액 + 위약금 10%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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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조정안에 따라 10퍼센트의 수수료의 공제 및 이용횟수만큼의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원의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 조정 등의 제도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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