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물 사이트 시청 및 회원가입 관련 궁금증
흔히 말하는 야동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아청물, 불촬물을 다운로드 한 내용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용의자를 특정하나요?
성인물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어 서버가 압수당하는 경우에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 회원가입을 한 사람을 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성인물 사이트를 보면 회원가입 자체가 휴대폰이나 이메일 인증 없이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원가입 한 사람을 특정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유동 아이피로 아이피가 변경된 경우에도 특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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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매자, 제작자를 검거하면서 장부 등으로 구매자 또는 시청자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나 접속 ip를 기준으로 특정해볼 수 있고
유동 IP의 경우에도 우회하지 않는 한 대략적인 특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IP를 통해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회원가입 등을 통해 사이트 내에서 활동을 한 경우 등에 한정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개인을 특정할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