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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메뚜기177
2년 단시간 근로자로 재택근무 한 후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으로 변경시 가능 한지,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 시 : 2년 계약 하고 이어서 계약형태 변경으로 계약할 지
계약 종료로 하고 다시 초단시간계약으로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단축하여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2.계약을 반드시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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