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할때 아버님 5천 어머님 5천을 받으면 1억 으로 계산되어 5천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데
증여할때 아버님 5천 어머님 5천을 받으면 1억 으로 계산되어 5천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데 장모님한테 1천 장인 어르신 한테 1천 하면 각각 1천 이니까 세금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모두 기타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장모님과 장인어른 등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 1천만원씩 받는다면 나중에 받는 1천만원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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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인과 장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고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에게 각각 1천만원 씩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가 장모님과 장인어른으로부터 재산을 각각 1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사위 입장에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직계존속이 아님으로 동일한 부모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위가 장모님에게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을 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는 데, 이후 사위가 장인어른에게서 1천만원의 재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장모님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천만원을 이미 적용하였음으로 장인어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요하지 않고 바로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 장인어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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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