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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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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형사 고소중 추가 쌍방폭행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현제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하여 진행중 입니다 저는 피해자 구요

동네가 같아 패거리 들이랑 게속 마주칩니다

혹시 가해자가 현시점에서 저와쌍방으로 싸움을 한다면

가해자 쪽을 보복폭행 으로 추가 고소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가법 제5조의9 에 따른 보복범죄에 해당하겠으므로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복폭행이 되려면 질문자님의 고소에 대한 보복목저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고소 이후에 싸움을 했다고 보복폭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복폭행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앞선 고소 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폭행한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쌍방폭행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