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중 추가 쌍방폭행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현제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하여 진행중 입니다 저는 피해자 구요
동네가 같아 패거리 들이랑 게속 마주칩니다
혹시 가해자가 현시점에서 저와쌍방으로 싸움을 한다면
가해자 쪽을 보복폭행 으로 추가 고소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가법 제5조의9 에 따른 보복범죄에 해당하겠으므로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복폭행이 되려면 질문자님의 고소에 대한 보복목저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고소 이후에 싸움을 했다고 보복폭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복폭행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앞선 고소 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폭행한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쌍방폭행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