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건가여?
2009년에 과수원이던 땅을 아빠와 공동투자했는데 지금 제 명의로 돌리고자 하면 어떤 방법이 앞으로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몇년전 용도변경도 했는데요
현재 대지입니다.
각종 비용은 제 땅 부분은 다 지급했고 통장 거래는 다 있습니다.
210평 공시가로 평당 150,000 실거래는 1,500,000 정도인데요
제 명의로 돌리려면 매매 또는 증여로 처리시 공시지가로 신고인지, 실거래 가격 신고인가요?
각종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와 절세에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땅을 더 보유하고자 한다면 제3자인 손녀에게 증여하는게 더 나은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증여 또는 매매를 통해 명의를 이전하시면 되며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아버지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아버지 지분을 유상으로 매수하려는 경우 : 자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를 평가
등을 하여 매수대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아버지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를 평가
등을 하여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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