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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물개142
전세만기시 집주인이 월세로내놓겠다고하여 보증금변동없이 월세로 다시살기로하였읍니다 집주인은 보증금변동없으니 계약서 다시쓸필요없다고 하는데 다시안써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 추가된 것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월세가 추가됐다는 증거(대화녹음, 문자메시지) 정도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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