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얼마나 있다 변론기일이 잡히나요?
6월 20일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상대편이했고 7월 13일에 보정서를 냈어요. 소액 약 3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이고. 상대편이 답변서도 안낸상태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변론기일이 열리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통상 1-2개월의 기간이 정해지고 더 늦어지는 경우 기일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한달 내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줍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기일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 담당재판부의 사건수나 기일지정현황에 따라 달라지며 대개 1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