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반성문쓰면 선처를 해주실까요?
제가 당장 내일모레에 검찰청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진 피해자분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3만원을 사기치고 친구랑 같이 나눠가졌습니다 제가 사기치고 친구가 계좌로 받았기에 제 잘못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검찰청가기전에 반성문을 쓰고 검찰청가서 담당검찰분께 반성문을 낼라고 합니다
1. 사기죄 반성문, 어떻게 써야 될까요?
2. 반성문을 쓰면 선처를 해주실까요?
3. 아직 까지도 피해자분연락처도 몰라 연락이 안됬습니다 담당형사분께서는 피해자보호차원으로 연락처를 마음대로 못드린다고 하셔서 연락을 못했는데 제가 검찰청가면 피해자분도 오실까요..?
4.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려 합의해주시면 검찰청에서는 사건종결로 끝나나요?
5. 반성문은 A4용지 다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반성을 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가능성은 있겠지요.
3. 알수없습니다.
4. 아닙니다.
5.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크게 고려 사항이 되지 않고 관련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피해 회복 하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왜 사기를 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범을 안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다짐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선처를 반드시 해준다고 볼 수 없지만, 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형사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사건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5. 반성문의 정해진 양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