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할 경우 이전에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인이라면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약 5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되고,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해 약 8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5백만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800만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면 위의 금액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