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톡옵션 부여관련하여 문의드릴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1년 이상근무한 직원에 한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 내에 1년동안 인턴하고 올해 1년이 지나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는데

포함해야하지 모르겠습니다.

5/31 기준 1년 3개월 째 근무중 (1년 인턴 + 3개월 ~ 정규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면 인턴 및 3개월 계약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