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에서 종결됬다가 고소인측이 이의제기하여 검찰송치됬는데아무 이의제기 막 들어오는데로 경찰은 바로 검찰로 넘기나요?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에서 종결됬다가 고소인측이 이의제기하여 검찰송치됬는데아무 이의제기 막 들어오는데로 지체없이 경찰은 바로 검찰로 넘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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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곧바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제도하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며, 검토결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검찰에서 이를 수사 지휘하여 재수사를 하게 하고 경찰에서 재수사 이후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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