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모품이 아닌 물건들이 불량이나 훼손 되었을때 집 주인이 해결 해주는 것이 상식이라 판단되는데 그런건가요?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콘 등 소모품이 아닌 물건들이 불량이나 훼손 되었을때 일반적으로 집 주인이 해결 해주는 것이 상식이라 판단되는데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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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는 규정에 따른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닌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데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물론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소모품이 아닌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임차인이 자비로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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