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양육비를 못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양육비를 못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물가가 너무오르고 연봉은 그대로인데 , 내한몸 건사도 어렵네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이후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린 경우 이때에도 지급을 하지못하면 과태료, 감치,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류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양육비 채권자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양육비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또한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