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월급 밀린것의 기준은?
60일이 신청대상이라고 할때 예를들어 1월급여(A) 2월급여(B) 라고 할때 A를 40일 밀리고 B를 10일 밀렸다면 밀린날짜는 2월 15일~3월25일까지 대략 40일 밀렸지만 A 및 B를 각각의 밀린 개체로 보면 총 50일이 밀린게 되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각의 급여(2월, 3월)가 임금지급일에 각각 전액 지급되지 않고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0일 이상일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