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목마른호돌이23
지금까지1년이내 누적 미지급일자가 40일정도되며
이달은50%만급여를받았습니다.
나머지미지급급여는 다음달 급여때 같이준다고 전달받았는데 급여를일부받으면 미지급일자에 포함이 않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내에 임금 100%가 지연지급된 일수를 합쳐서 6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가 가능하고, 일부 지연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지급이 되었다면 지연일수는 합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를 일부 받으면 미지급일자에 포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기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이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