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10일 이송이 되었다면 9월 13일전까지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향후 조사일정은 이송된 경주결찰서에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해당 수사관이 사건기록 검토후에 피고소인과 일정을 조율하여 피고소인조사를 진행한 뒤(필요에 따라 2차례이상) 정리하여 혐의인정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의 판단에 따른 보완수사 또는 검찰조사 이후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