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했는데 절차와 걸리는 시간좀 알러주실수 있나요!
5월3일날 광주 여청과에 통매음으로 진정서를 내 조사를 받았고 형사분께서 무조건 통매음에 걸린다 하셨습니다.그후 6월 10일날 경주경찰서로 이관(?)이 되었고 입건 상태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9월 13일 입대라 그전까지는 사과를 받고 해결하고 싶은데 절차와 걸리는 시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고소당했다면 사과없이 넘어간다는데 사과받을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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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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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나 소요시간은 해당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사과없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10일 이송이 되었다면 9월 13일전까지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향후 조사일정은 이송된 경주결찰서에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해당 수사관이 사건기록 검토후에 피고소인과 일정을 조율하여 피고소인조사를 진행한 뒤(필요에 따라 2차례이상) 정리하여 혐의인정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의 판단에 따른 보완수사 또는 검찰조사 이후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