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 거주시 무주택자 되는 법...
현재 부모님 집에서 거주중인 94년생 여자입니다.
집은 어머니(69년생) 명의고
세대주는 아버지(66년생)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요.
제가 알고있는 정보가 맞는지 여쭈어봅니다.
만60세이상의 명의자?세대주?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나 또한 무주택자가 된다. 따라서 따로 세대분리 할 필요 없이 대출 진행하면 된다.
남자친구(2주택자)가 월세방에서 거주중인데 거기로 전입신고하고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무주택자가 된다.
둘다 맞는건지.. 잘못된건지.. 무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60세이상의 명의자?세대주?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나 또한 무주택자가 된다. 따라서 따로 세대분리 할 필요 없이 대출 진행하면 된다.
==> 현재 양친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 되지 않는 만큼 현재 상태에서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남자친구(2주택자)가 월세방에서 거주중인데 거기로 전입신고하고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무주택자가 된다.
==> 가능하지만 세대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무 주택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 분리 입니다 :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함게 거주할 경우, 세대 주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무 주택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적인 세대 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명의자 및 세대 주 요건 :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라면, 그 분의 명의로 된 주택이 있더라도 자녀가 무 주택 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자 친구와의 동거 : 남자친구가 2주택자인 경우, 그와 함께 세대 분리를 하여 전입 신고를 하면 무 주택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주택이 이미 2개라면, 그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 주택 요건입니다 :
단독, 다 가구, 아파트 등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 해당 공동 지분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물은 제외(즉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지식 산업 센트 등 수익 형 부동산은 미 포함)
단,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주거 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됨
단독 세대주 인정 조건: 법에서는 만 30세 이상을 단독 세대주로 보고, 만 30세 미만이라도 아래의 경우는 인정됩니다.
나이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할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이상
결혼하여 분리된 경우
결혼후 이혼 혹은 배우자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라도 가족 사망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
결론적으로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면서 무 주택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를 하고,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통해 전입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맞는 말입니다. 현재 글쓴이분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양쪽 부모님 만 60세 이상 넘기셨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2번도 맞습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혼인신고한 상태가 아니니 남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면 무주택자 위치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