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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자녀셋이 지분상속된집을 경매가 가능한가요

경매를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반대하는 어머니와 자녀둘이 상대편이 경매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고난후에 대처방법이 있나요

아님 반대하는쪽에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머니와 자녀 셋이 공유지분으로 상속된 주택이라면 공유자 중 일방이라도 공유물분할을 원할 경우 경매를 통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경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 분할이 아닌 현물 분할 가능성, 특정 공유자의 우선 취득 의사, 거주 안정성 사정이 있다면 경매를 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이 곤란하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유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관계, 거주자 보호 필요성, 분할 방식의 상당성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단순히 반대 의사만으로는 경매를 배제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중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경매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반대 측에서는 곧바로 내용증명으로 분할 반대 사유와 대안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특정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의사, 장기 거주 사정, 협의 분할 제안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후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면 현물 분할 또는 지분 매수 가능성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경매를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협의 분할이나 지분 정리를 통한 현실적 해결을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 문서의 내용이 이후 재판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상대방 지분에 대하여 우선 매수권 행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를 상대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에는 매수 의사를 밝히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거나 감정을 통해 정한 금액으로 지분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사안에서 큰 실익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