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경매 입찰시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입찰로 할때에 질문드립니다
(추후 자녀에게 매매나 증여로 다시 한번 넘겨주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공동입찰)
(미성년자 증여한도 남아있음 - 이런 부분들은 답변사항에는 필요 없습니다)
1) 미성년자 자녀의 아버님만 입찰하러 가사고 어머님은 입찰하러 안가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글에서는 부모님 두분이 다 가셔야 한다는데 -->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2) 이때 미성년자의 주민센터에 등록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가족관계서류등등 ...... 서류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
3) 이때 기일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3) 이 외에 부보 중 1명과 미성년자 1명을 공동입찰로 입찰을 할때 주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미성년자 경매 입찰 시 법정대리인과 같이 매수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직접 대리입찰을 해야하는데, 부,모 두분 모두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2. 1. 미성년자 본인 인감증명서 2. 대리입찰자 신분증 도장 3. 가족관계증명서 4. 부모 모두 본인발급본 인감증명서 5. 자녀분과 부모 인감도장 6.주민등록등본
3.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입찰표 뒷면을 사용하면 됨)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은 1년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없으면 무효처리 됩니다.
4.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