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세대주택 자녀에게 양도시 감정평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전체 중 일부 호실을 자녀에게 양도하려하는데
감정받아 양도 하려합니다.
감정평가사에게 감정 받을 시 감정가액을 받아보는데 일반적으로 몇일 정도 소요되나요?
감정가액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액인가요?
자녀에게 양도시 증여추정 규정이 있는데 양도로 소유권 이전시키려하면 양도가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자녀의 대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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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물어보셔야 하나 급하게 요구하면 2~3일내로 가능할 것입니다.
시세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매자금출처가 부족할 경우 구매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의 경우 보통 일주일정도안에 감정평가금액을 받아볼수 있으며,
자녀등에게 실제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등을 첨부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