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미성년자도 공동입찰이 가능한지요?

아버지와 딸(미성년자)이 공동입찰하려 할때 경매계에선 미성년자는 법적능력이 없어 안될꺼라고 하고 인터넷 찾아보니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있을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미성년자도 공동입찰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한 불완전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명시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