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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깔끔한장미
직군이 1급 으로 되어 있다가 현재는 3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6월에 3급으로 변경 후 추징금 납부를 하였고, 상해는 변경 1개월 전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시 감액 되어 보상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추징금을 납부 했으니 감액 없이 보상을 받을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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