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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진지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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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에게 3.3프로 징수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법정세금은 을(근로자)가 부담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 세금이 3.3프로가 맞는지, 더불어

법적으로 이 3.3 법정 세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법인 사업체(직영으로 여러 지점 운영중)가 있고, 제가 근무하는 지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저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세금부담을 전가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장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법한 방식입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세든 근로소득세든, 세금 자체는 근로자의 부담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입니다.

    다만 적법성 여부를 떠나 3.3% 세금 공제를 한다면 근로자의 보수(임금)에서 3.3%공제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