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책임 증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거래 개인 판매자이고 물품명과 내역을 정확히 기재한 중고 물품 1개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사전에 상태를 물어보기에 실물 사진과 함께 확인차 1회 사용을 했다고 안내드렸고
사진을 보고 별다른 질문 없이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받아본 후 구매자는 왜 물품이 5개가 아니냐며 판매자 잘못이라고 하며 배송비와 함께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글과 내역을 제대로 보지 않고 구매한 오해에서 비롯한 일이어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 어렵다고 응대했고 구매자는 귀책 사유를 판매자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둘 사이 합의가 되지 않아 플랫폼에게 문의를 넣었고 며칠 뒤 플랫폼에서는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가 나간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해당 답변을 받고나서 구매자가 갑자기 제품 자체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하는데
실물 사진을 봤을 때는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과 기존에 없었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물품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하셨을거면 단순변심이 아닌 그걸로 먼저 말을 했어야 했는데
플랫폼에서 해당 사유로 환불을 거절 당한 후 갑자기 제기된 주장에 신뢰가 힘듭니다
이 경우 하자 입증 책임 여부는 누구에게 있나요?
판매자는 먼저 실물 사진으로 상태 확인을 시켜드렸고 구매자는 언박싱 영상 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매자가 며칠 내내 지속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소 및 환불 요구를 하면서 강압적으로 말하여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이 경우 감내할 수 밖에 없을까요? 힘들다고 해도 계속 같은 반응 입니다.
물품 대금은 안전거래로 진행하여 플랫폼이 현재 보류중입니다.
만일 이 문제가 법원으로 갈 경우 형사나 민사 어느쪽으로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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