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번호만으로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에서 계좌번호(번호에 있는 입금자명) 이 밝혀져 있었다면 특정성이 확보되나요?
그리고 모욕죄랑 명예훼손이랑 뭐가 다른건가요? 둘다 욕한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으로는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이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 욕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전부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정 즉 계좌 번호 만의 노출 등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