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사고합의금도 상속세를 내나요?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저 3명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금도 상속세를 내는지요?
어머니가 1인으로 합의를 하나요?
아버지의 보험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과 건강보험 계약해지금도 상속세를 내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교통사고의 인한 사망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되어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 1264-2136, 1986.06.18.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
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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