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세심한황여새237
세심한황여새237

중고물품 직거래 후 일주일 후 하자가 있다며 환불요구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거래 사이트 당x을 통해 스마트폰(플립3)을 판매 하였습니다.

기기 정상작동 확인 하였고 실제로 사용하던 폰을 구매하신다는 분이 집앞으로 오셔서

스마트폰 초기화 후 기계가 정상작동하는것을 보여 드리고 구매자분도 확인 하시고 거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연락이 와서 화면이 안켜진다면서 저를 사기꾼이다 환불해라 집에 찾아오겠다. 아는 형님을 보내겠다.

이런식으로 위협을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그것도 직접만나서 거래 하면서 정상작동하는것을 보여드리고 판매 하였습니다. 거래 당시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만에 연락와서 고장이 났다고 환불을 요구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환불을 해죠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20년 넘게 중고거래를 했지만 환불 요구는 첨이라서 너무 당황 스럽고 힘들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