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교환해줘야 할까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다합니다

번개장터를 통해 개인 간 중고 스마트폰(아이폰 6s) 택배 교환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 전 상대방은 상품 상태 요구를 하지않았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 이후, 상대방은 전면 카메라로 특정 각도촬영 시 초점이 정중앙에 맞지 않고 왼쪽으로 쏠려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재교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 당시 전·후면 카메라를 포함한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하고 발송하였습니다. 기기 자체의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카메라 기능 자체가 고장 난 결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본인의 주관적인 촬영 만족도를 이유로 들며 재교환에 응하지 않을 시 사기죄로 경찰 고소 및 번개장터 신고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 발송 전 기기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셨다면, 상대방의 주관적인 만족도 저하나 미세한 초점 문제를 이유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판매 당시 확인된 상태를 그대로 전달했다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전후의 정황을 소명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수사기관의 문의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거래 당시의 대화 내역이나 물품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두는 조치가 바람직합니다. 민사상 하자담보책임 관점에서도 제품 본연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면, 주관적 사유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 요구가 당연히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구매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교환요구에 대하여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점이 정중앙에 맞지 않고 왼쪽으로 쏠려 보이는 현상'이 구매 직후에 확인되는 것이 맞다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구매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기망 행위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사안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적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