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교환해줘야 할까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다합니다
번개장터를 통해 개인 간 중고 스마트폰(아이폰 6s) 택배 교환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 전 상대방은 상품 상태 요구를 하지않았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 이후, 상대방은 전면 카메라로 특정 각도촬영 시 초점이 정중앙에 맞지 않고 왼쪽으로 쏠려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재교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 당시 전·후면 카메라를 포함한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하고 발송하였습니다. 기기 자체의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카메라 기능 자체가 고장 난 결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본인의 주관적인 촬영 만족도를 이유로 들며 재교환에 응하지 않을 시 사기죄로 경찰 고소 및 번개장터 신고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