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힘들어요 너무 머리아파요 도와주세요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ㅠㅠ
번개장터를 통해 개인 간 중고 스마트폰(아이폰 6s) 택배 교환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그 분 게시물을 보고 교환 연락을 드렸고 거래 전 상대방은 제 상품에 대한 상태사진을 요구 하지않았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 이후, 상대방은 전면 카메라로 촬영시 초점이 정중앙에 맞지 않고 왼쪽으로 쏠려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재교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 당시 전•후면 카메라를 포함한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하고 발송하였습니다(멀쩡해서 사전고지 안 함) 기기 자체의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카메라 기능 자체가 고장 난 결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본인의 주관적인 촬영 만족도를 이유로 들며 재교환에 응하지 않을 시 사기죄로 경찰 고소 및 번개 장터 신고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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