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알바 거짓 근로 계약서 작성 권유
알바 그만둔다고 연락 보낸 후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보내셨는데 요일이랑 시간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요
금 5시~11시, 토5 시~10시
총 11시간 근무고 쉬는시간은 없었습니다
또한 시급도 11000~12000으로 협의했었고(말)
공고 또한 11000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저 계약서에는 최저 시급으로 되어있어서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만 둔 사유에는 사실 저 이유들 외에도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술서빙 강요, 보건증 확인 없음, 10시 이후 근무에 대한 부모님 동의서 없음 등이 있습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하기로 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