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단지 단기 알바이긴 한데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나중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진로계약서를 쓴다는 말도 없고 미성년자는 뭐 일나오면 대충 부모님이랑 합의했다고 본다는데 물론 저는 20살이라 미성년자는 아닙니다...근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아무래도 첫알바라서 꼼꼼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추후에 근로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분쟁이 생기면, 근로계약서 내용이 판단기준이 되는바, 이를 작성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