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을 근린생활시설로변경할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지금 종중 명의 지상권을 득하여
용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상권을 전에서 근생으로 변경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농지인 전을 일반 건물 건축이 가능한 대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허가가 어렵기에 자세한 사항은 구청등에 직접문의를 해 보셔야합니다. 참고로 소유자가 아닌 용익물권인 지상권자가 임의대로 용도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건축법상의 조건 확인: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법상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건축법 및 건축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을 포함합니다.
서류 준비: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용도변경하는 층의 변경전후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접수: 준비한 서류를 관련부서(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세움터를 통해 접수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수수료 납부: 용도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 300만원~1000만원의 비용이 들며,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