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렇게 상담해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혹시 이렇게 상담해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제메시지를 읽다 말아서요 혹시 통매음이 성립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상담을 위한 목적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공하신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통매음은 특정한 제삼자의 성을 이용해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해야 하는데, 질문자님 메시지는 단순히 “이것도 통매음인가요?”라고 질의한 것으로 성적 모욕 의도나 비하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법리 기준 검토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첫째, 특정한 피해자 또는 제삼자를 성적 대상화해야 하고, 둘째, 그 표현이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대화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대화 내용은 법률 상담 성격의 질문일 뿐, 성적 표현 자체도 없고 특정인을 비하하는 요소도 없습니다. 단순히 ‘통매음인가요?’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신고·수사 가능성 분석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범죄 성립 요건을 먼저 검토하게 되는데, 문제 되는 표현이 없으므로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메시지 속 표현이 모두 질의 형태이고 모욕 표현이 없기 때문에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대화방이 통매음 관련 오픈채팅이라도, 질문자님이 올린 메시지가 단순 질의였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해당 주제의 채팅방에는 불필요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메시지 수준으로 형사적 위험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