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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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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입상관 방호조치에 대햐 궁금합니다

도시가스 검침 후 입상관 방호조치 하라는 안내문이 왔어요. 저는 빌라 매매로 살고 있어요. 관리비는 반장님 댁에 드리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회비로 할수 있는 부분이.아니고 개인(집주인)이 해야 하는거겠죠?

대략적인 비용도 궁금하고 개인 설비업체 아무대나 요청하면 되는걸까요?

반드시.해야하는 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청빠른잠자리63

    엄청빠른잠자리63

    도시가스 입상관 방호조치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입상관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가스 배관으로, 차량 충돌 등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호철판이나 보호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개인이 직접 설비업체에 요청하여 진행해야 하며, 비용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책임지지만,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반장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도시가스 검침 후 입상관 방호조치 안내문이 온 경우, 일반적으로 이 조치는 개인 주택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즉, 집주인이 해당 방호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비와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방호조치 내용

    - 방호조치는 가스 누출 방지 및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통 가스차단기, 방호장치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 방호조치 비용은 지역이나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만원에서 수십 만원까지 진짜 다양하더라구요. 평균치를 따지면 15만원정도 준거 같습니다.

    꼭 안전한곳에서 하세요~가스는 진짜 위험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