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청구소송?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1.유류분소송해서 합의안하고 제가승소할시 상대편에서 저희변호사비용도 떠안는건가요?
반대로 저희가지면 상대방변호사비용을저희가떠안는지궁금합니다
2.저희쪽이승소시 소송장에적혔던금액을 저희쪽에 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소장이 아니라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 역시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하는 경우 청구취지대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소장에 기재한 금원에서 소송과정에서 청구취지 변경으로 달라지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청구의 소송으로 유류분 금액상당을 청구하고 인용이 되면 이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받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승소시에는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은 선임한 보수 금액 전부를 보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 일부를 보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