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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1.유류분소송해서 합의안하고 제가승소할시 상대편에서 저희변호사비용도 떠안는건가요?

반대로 저희가지면 상대방변호사비용을저희가떠안는지궁금합니다


2.저희쪽이승소시 소송장에적혔던금액을 저희쪽에 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소장이 아니라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 유류분 반환 소송 역시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하는 경우 청구취지대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소장에 기재한 금원에서 소송과정에서 청구취지 변경으로 달라지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청구의 소송으로 유류분 금액상당을 청구하고 인용이 되면 이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받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승소시에는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은 선임한 보수 금액 전부를 보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 일부를 보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