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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자산 종류별로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각각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나눠 적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은 양도차익 계산 방식과 적용세율, 과세대상 범위가 다르기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본공제도 자산종류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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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각각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하실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