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배임죄 방어 방법??????
법인 대표이사가(주주 30%) 상법 이해도 부족으로 이사회(이사가 2명이라 미해당)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독단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부동산을 매입 하였읍니다.
1. 부동산 공동 소유자 3명중 2명이 대표이사 가족
2.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 잔여 임대 기간은 1년 정도 남아 있음.
3, 매매가액은 직전 거래 금액의 85%로 매입하고, 대출금은 매매가의 70%
4. 지역의 경기가 침체 되어 부동산 거래가 없고 경매 물건들도 많이 있읍니다.
이경우에 대표이사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되나요.
만약 해당이 되면 향후 주주나 직원의 고발시 방어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재산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었고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보셔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