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를 할 때 30일간 시간을 주고

그만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야될 회사는 2주후에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사직서내고 2주만 주고 퇴사를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늦게 하여 실제 출근하지 않는 날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는 있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로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시에 묻는 자(사용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분쟁 예방 차원에서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현 상황을 사실 그대로 알리시면 문제없이 이직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 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퇴직 의사표시를 한 후 30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책정됩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ㅣ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에 대하여 합의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2주만 다니고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조속히 현 상황을 알리고 퇴사일을 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