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아직 발급하지 못할 경우 방법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데

2024년 8월 신축 입주한 아파트라

공동주택가격확인서가 아직 발급되지않으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로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셔야 하며 그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공제를 받지 않으시고 추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