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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노루29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데
2024년 8월 신축 입주한 아파트라
공동주택가격확인서가 아직 발급되지않으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로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셔야 하며 그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공제를 받지 않으시고 추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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