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로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제 혼인관계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배우자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인정되긴 합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이나, 각종 연금수급시 배우자로서의 권리,
산업재해보상에 있어서의 배우자 자격 등
개별법률이나 판례등을 통해서 일정하게 보호가 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자격에서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혼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