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이미 지나가버린 매출..?
제가 25년 7월~12월에 매출이 천만원정도 70건정도의 리셀중개업체(크림) 매출이 발생했는데
세금에 관해 무지하다가 이제서야 알게되어 등록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26년이고..
이미 지나가버린 매출에 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수증 일부랑 카드매출에 기록이 있습니다
판매량은 현재 저조하긴해도 매출이 일부분 발생하는부분이라 간이과세자를 하려 합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알아보니 크림같은경우 국세청에 현재 보고 안하고 있는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보고를 해야할것 같은데 내년에도 가능한지? 어떤방식으로 해결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개업년월일을 25년 7월로 하면 됩니다.
26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3.3%의 지급명세서가 신고 되고 있는 상황이면,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매출이 4,800만 미달하셔서 사실상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해보이고 앞으로 계속허시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